김하늘, 윤계상이 주연한 영화 이 를 표절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판결났다. 인터넷매체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낸 원심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에선 “최씨의 이름을 명기하고 손해배상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어려운 투쟁을 해온 시나리오 작가 최모씨는 자신의 권리를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그런데 다른 기사를 살펴보니 영화사측에서 다시 항소할 예정이라니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겠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은 국내 영화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예전에 에서 열린 감독대담에서 감독들이 말한 적이 있지만, 국내 영화계에선 시나리오 작가에 대접이 소홀하기 이를 데 없다. 특 1급 시나리오 작가도 한편 당 받는 액수는 고작 천만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