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한 글을 올린 것을 한 시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수사를 착수했을 때만 해도 ‘설마?’했다. 김제동이 투표날 투표하라고 말한 것 뿐인데, 당연히 ‘무죄’로 판명이 날 줄 알았다. 그런데 기소유예라니. 눈을 의심하고, 기사들을 클릭하고 또 클릭했다. 사실이었다! 기소유예는 법률 용어로 ‘검사가 범인의 나이나 환경 등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다’. 즉, 죄는 있는데, 형편이 딱해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즉 김제동은 죄가 있는데, 딱해서(?) 죄를 묻지 않았다는 말이다. 김제동의 무슨 사정이 딱한 것일까?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가서? 2009년 에서 하차한 이후 한동안 방송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