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말하다

이효리 5억 소송, 상대를 잘못 골랐다!

朱雀 2010. 9.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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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이효리와 그녀의 전소속사 엠넷미디어는 한 업체로부터 약 5억원의 피소를 당했다. 이유는 ‘표절로 인한 광고 중단 피해’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시간을 되돌려 보자!

 

이효리는 지난 6월 4집 앨범활동을 전면중단했다. 바로 그녀의 4집에 수록된 7곡이 모두 표절의혹을 받은 탓이었다. 이효리측은 내부조사 끝에 ‘표절’을 인정하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4집 활동을 불과 두달 만에 모두 접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먼저 국내 톱스타인 이효리가 직접 나서서 ‘표절’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사건-사고를 일으킨 대다수의 연예인이 어떻게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녀는 스스로 표절을 인정했다.

 

이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사안이다. 사실 그녀는 큰 죄가 없다. 물론 표절로 의심되는 7곡을 자신의 앨범에 수록했다는 점에선 어느 정도 비난을 감수해야겠지만, 신인 작곡가에게 곡을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변신을 위해 위험성을 감수했다는 점과 신인에게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표절의혹만 없었다면 해당 작곡가는 이후 높은 명성과 짭짤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문제는 하필이면 그녀가 곡을 받은 이가 뻔뻔하게도 표절을 했다는 사실이다.

 

문화-예술 계통에서 일하는 이들은 ‘표절’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곡이나 작품이 잘 써지지 않을 경우 주변의 유혹이 있고, 이효리 경우처럼 주변에서 워낙 유명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효리가 만약 조금만 약았다면, 이번 사태는 이렇게까지 치닫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녀가 나서지 않고 엠넷미디어 등이 나섰다면 그녀의 이미지 등에는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효리는 자신의 앨범이라며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그녀의 위치에선 쉽지 않은 선택이자 행동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물론 해당 광고업체의 입장에선 이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당대 최고의 톱스타를 기용해 자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는 그들로선 오히려 이미지타격과 경제적 손실을 동시에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처리가 몹시 아쉽다. 우선 작곡가 바누스는 13일자로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황이다. 따라서 좀 더 사건추이를 지켜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이효리에게 곡을 건넨 바누스의 사기혐의가 입증되면, 이효리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텐데, 이럴 경우 해당업체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이효리 역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업체가 성급하게 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효리를 내세운 광고가 아니라 스스로 이미지에 먹칠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된다.

 

해당 업체가 이효리를 내세워 광고를 한 것은 물건을 많이 팔기 보다는 자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그리고 이번에 소송을 건 것 역시 물질적 손해도 손해지만, 자사의 이미지 훼손을 참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선 해당 업체는 대중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기 쉬운 처지가 되었다. 사건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돌아보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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