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말하다

동방신기의 작지만 의미있는 일부 승소!

朱雀 2009. 10. 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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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쉽지만 그들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법원측은 13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였으나, 수익 배분의 문제 등은 앞으로 정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모두 정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일부긴 하지만, 법원이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 SM사는 계약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노예계약서’로 불릴 만큼 불공정한 기획사와 소속가수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인기절정의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재판’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은 이들에게 그토록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아마 소속사와 세 멤버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나선 것이리라.

사실 재판에 나선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고선 어렵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도 재판을 하게 되면 다신 보지 않을 결심을 해야한다. 부처라도 돌아서게 할만큼 재판과정은 (공개석상에서) 보이지 않는 예리한 칼을 들고 싸우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게다가 SM사는 국내굴지의 기획사로 어찌보면 동방신기의 세 멤버와 SM사의 법정공방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할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에겐 작은 승리이자, 약자의 입장인 연예인들의 입장이 반영된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이전보다 계약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연예인은 늘 불공정한 계약의 노예였다. 동방신기의 계약서에서 드러난 13년이란 말도 안 되는 계약기간과 자신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심지어 자신이 작곡한 노래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동방신기는 작게는 자신들의 권리를 일부 찾은 것이며, 크게는 연예인들의 제목찾기에 일부를 가져다 준 것이다. 부디 이번 작은 승리를 통해 동방신기가 그동안의 마음 고생에서 벗어나 팬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불공정한 계약서에 의해 노예처럼 취급당하는 많은 스타와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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