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쉽지만 그들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법원측은 13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였으나, 수익 배분의 문제 등은 앞으로 정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모두 정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일부긴 하지만, 법원이 동방신기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 SM사는 계약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노예계약서’로 불릴 만큼 불공정한 기획사와 소속가수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인기절정의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재판’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은 이들에게 그토록 절박했기 때문이었다. 아마 소속..